산업약사의 꿈! (사)한국산업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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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산약 제2024-013
시행일자 : 2024. 3. 4.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제 목 : 2024년도 한국산업약사회 회원 신고 및 회비 납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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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금년도 본회 회원 신고 및 회비 납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한국산업약사회 회원신고
1) 회비 금액 : 50,000원
2) 회원신고 : 본회 홈페이지(https://kipha.or.kr/) 팝업 및 공지 클릭 회원신고 바로가기
(신규회원은 안내문 참조)
3) 회비 납부처 : 신한은행 100-034-005350 한국산업약사회
4) 신고기간 및 회비 납부기한 : 2023.3.4.(월) ~ 31.(일)
나. 유의사항
1) 온라인 송금시 회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고, 회사에서 송금하는 경우 소속 회원이 사전에 메일이나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회비 납부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3) 단체(법인) 소속 회원의 경우 개별로 본 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4) 회원 등록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다. 문의 : 본회 사무국 (02-322-9760)
-끝-
※ 붙임 : 한국산업약사회 2024년 회원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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