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산업약사의 꿈! (사)한국산업약사회

안전하고 효과높은 의약품의 개발· 생산· 유통으로
국민건강 증진 (사)한국산업약사회가 함께 합니다.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1.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산업약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Industry Pharmacists Association(약칭 KIPhA)”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관련산업(이하 ‘의약품등 관련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회원의 직무능력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켜 보다 안전하고 효과 높은 제품을 개발, 제조,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의약품 등의 관련산업과 회원들이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1.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개정 22.10.13)
  2. 본회는 회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각 시 ‧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1. 본회는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회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사업
    2. 2. 의약품등 관련산업의 연구 촉진에 관한 사업
    3. 3. 의약품등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업
    4. 4. 의약품등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약사의 업무 개발에 관한 사업
    5. 5. 약학대학교육과 실무실습을 위한 협력사업 및 약학대학생 진로지도와 관련한 사업
    6. 6.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류, 복지 및 취업에 관한 사업
    7. 7. 회원 연수, 연구, 교육 등에 필요한 교재 등의 출판·판매 사업
    8.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9. 의약품 등 관련산업 및 산업약사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10. 10.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본회 사업은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정책 및 사업 등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수행한다.

제5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는 회원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을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약사
  2. 2. 준회원 : 정회원이 아닌 자로 본회의 이사회에서 준회원 자격에 대한 승인을 받고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단체

제7조(회원의 등록 및 신고)

  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회원 등록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의 가입 및 신상신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1. 회원은 약사법 등 관련 산업의 법령, 약사 윤리와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2. 2. 회원은 매년 본회에 신상신고를 하여야 한다.
    3. 3. 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연회비 및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4. 회원은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5. 회원은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연회비, 부담금의 종류, 납입방법 및 부담률,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 탈퇴는 임의로 하되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징계)

  1.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1. 의약품등 관련 산업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
    2. 2. 본회 정관 및 회원 가입 및 신상신고에 관한 규정, 연수교육규정,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3.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4. 4. 기타 본회의 회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5.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때
    6. 6. 기타 본회의 회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징계의 종류와 내용,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인
    2. 2. 부회장 12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3. 상임이사 20인 이내
    4. 4. 이 사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5. 5. 감 사 2인
  2. 본회는 필요에 따라 정회원 외의 사람을 상근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지부를 지도·감독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잔여임기 1년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장의 회무집행을 보좌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
    1. 1.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2. 2. 이사 및 이사회의 업무집행 사항 감사
    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회장에게 알리어 해당 사안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회원총회에 보고
    4. 4.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5. 재산 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6. 6.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기명날인

제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 명단을 제출한다.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보선)

  1. 회장이 잔여임기 1년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회원총회에서 2개월 이내에 재선출한다.
  2. 감사가 잔여임기 1년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회원총회에서 재선출하고, 1년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는 다른 감사가 있을 경우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임원의 결원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
  4.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6조(명예회장)

  1. 본회는 명예회장을 둔다.
  2. 명예회장은 약사로서 산업계 및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 추천과 회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언과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의 운영에 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해 수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고문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자격상실)

본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2. 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태만한 때
  3. 3.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4. 기타 본회의 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장 회의

제19조(회의의 종류)

본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본회의 회의는 회원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회의에 관하여 제5장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 회원총회

제20조(회원총회)

  1. 회원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회원총회와 임시회원총회로 한다.

제21조(회원총회의 소집)

  1. 정기회원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회의 안건,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정기회원총회는 개최 15일 전, 임시 회원총회는 10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상정안건)

  1. 상정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채택된 안건만 회원총회에 제출한다.
  2. 긴급토의사항 제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회원총회 의결사항)

회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5.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4조(회원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회원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로 한다.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회원총회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 총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25조(의장)

회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하며 회원총회의 의사를 진행한다. 다만,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록)

  1. 회원총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감사 1인 및 의장이 지명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일시‧장소‧출석회원의 수 및 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회원총회의결 제척사유)

원총회의결 제척사유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및 회원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된 사항

제2절 이 사 회

제28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

제29조(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및 감사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정기이사회는 개최 15일 전, 임시이사회는 개최 10일 전에 각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사전통지시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상정안건)

  1. 상정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채택된 안건만 이사회에 제출한다.
  2.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1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회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7.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8. 8. 기타 주요 사항

제32조(의결)

  1.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로 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질문 및 의견을 펼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33조(서면결의)

회장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 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장, 감사 1인 및 회장이 지명한 이사 3인이 기명날인 한 후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출석의무)

이사는 이사회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만일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상임이사회

제36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
  3.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상임이사회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4. 4.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5. 각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6. 6.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7. 7.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
  8. 8.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9. 회무집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10. 10. 직원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
  11. 11.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위원회

제38조(위원회)

  1.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종류‧ 구성‧ 권한‧ 회의 등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지부 및 지부장회

제39조(지부장회)

  1. 본회는 회무집행의 원활과 각 시‧도 지부의 회무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각 시․도 지부장으로 구성되는 지부장회를 둘 수 있다.
  2. 지부장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3.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40조(지부의 명칭 및 사무소)

  1. 본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를 둘 수 있으며, 명칭은 서울특별시, 각 시 ‧ 도 산업약사회라 칭한다.
  2. 지부의 사무소는 각 시‧도 중심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지부 조직 및 운영)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을 준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인
    2. 2. 부회장 5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3. 상임이사 약간인
    4. 4. 이 사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5. 5. 감 사 2인

제42조(보고의무)

  1. 지부는 지부의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부는 본회에서 시달한 제반 회무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도감독)

  1. 본회는 지부의 회무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본회 회장은 지부에 분규가 있을 때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의 위임)

  1. 본회 회장은 제4조에 의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권한을 각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45조(재원)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부동산 등에서 발생되는 수입금과 기부금, 부담금 등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46조(재산의 관리)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과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부재산의 구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본회 및 지부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예산 및 결산)

  1.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당해 연도의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회원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채무부담)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사무국

제50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2. 본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3. 직원의 임명, 급여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4. 사무국의 구성 및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51조(법인해산)

  1.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52조(정관개정시 협의)

정관 제6조 제1호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거친 후 제24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3조(서면결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없다.

제54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55조(공고)

  1. 본회의 총회 소집과 회무 등에 관한 모든 공고는 본회의 홈페이지 또는 의약계 언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회의 모금액과 후원금 내역, 지출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무에 관한 모든 권리와 본회 임원 및 모든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취득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