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산업약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Industry Pharmacists Association(약칭 KIPhA)”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관련산업(이하 ‘의약품등 관련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회원의 직무능력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켜 보다 안전하고 효과 높은 제품을 개발, 제조,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의약품 등의 관련산업과 회원들이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개정 22.10.13)
- ② 본회는 회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각 시 ‧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 ① 본회는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사업
- 2. 의약품등 관련산업의 연구 촉진에 관한 사업
- 3. 의약품등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업
- 4. 의약품등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약사의 업무 개발에 관한 사업
- 5. 약학대학교육과 실무실습을 위한 협력사업 및 약학대학생 진로지도와 관련한 사업
- 6.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류, 복지 및 취업에 관한 사업
- 7. 회원 연수, 연구, 교육 등에 필요한 교재 등의 출판·판매 사업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9. 의약품 등 관련산업 및 산업약사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 10.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본회 사업은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정책 및 사업 등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수행한다.
제5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는 회원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을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약사
- 2. 준회원 : 정회원이 아닌 자로 본회의 이사회에서 준회원 자격에 대한 승인을 받고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단체
제7조(회원의 등록 및 신고)
-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회원 등록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의 가입 및 신상신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1. 회원은 약사법 등 관련 산업의 법령, 약사 윤리와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 2. 회원은 매년 본회에 신상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연회비 및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5. 회원은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연회비, 부담금의 종류, 납입방법 및 부담률,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 탈퇴는 임의로 하되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징계)
- ①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의약품등 관련 산업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
- 2. 본회 정관 및 회원 가입 및 신상신고에 관한 규정, 연수교육규정,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 4. 기타 본회의 회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5.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때
- 6. 기타 본회의 회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징계의 종류와 내용,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12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 3. 상임이사 20인 이내
- 4. 이 사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 5. 감 사 2인
-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정회원 외의 사람을 상근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지부를 지도·감독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잔여임기 1년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장의 회무집행을 보좌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
- 1.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 2. 이사 및 이사회의 업무집행 사항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회장에게 알리어 해당 사안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회원총회에 보고
- 4.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 요구
- 5. 재산 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 6.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기명날인
제13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 명단을 제출한다.
- ③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②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보선)
- ① 회장이 잔여임기 1년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회원총회에서 2개월 이내에 재선출한다.
- ② 감사가 잔여임기 1년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회원총회에서 재선출하고, 1년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는 다른 감사가 있을 경우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기타 임원의 결원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6조(명예회장)
- ① 본회는 명예회장을 둔다.
- ② 명예회장은 약사로서 산업계 및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 추천과 회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 ①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언과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의 운영에 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해 수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④ 고문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자격상실)
본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 2. 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태만한 때
- 3.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 4. 기타 본회의 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장 회의
제19조(회의의 종류)
본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① 본회의 회의는 회원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회의에 관하여 제5장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회원총회)
- ① 회원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회원총회와 임시회원총회로 한다.
제21조(회원총회의 소집)
- ① 정기회원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회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회장은 회의 안건,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정기회원총회는 개최 15일 전, 임시 회원총회는 10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상정안건)
- ① 상정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채택된 안건만 회원총회에 제출한다.
- ② 긴급토의사항 제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회원총회 의결사항)
회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4조(회원총회의 성립 및 의결)
- ① 회원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로 한다.
- ②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회원총회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 총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25조(의장)
회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하며 회원총회의 의사를 진행한다. 다만,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록)
- ① 회원총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감사 1인 및 의장이 지명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일시‧장소‧출석회원의 수 및 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회원총회의결 제척사유)
원총회의결 제척사유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및 회원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된 사항
제28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
제29조(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및 감사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장은 회의 안건‧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정기이사회는 개최 15일 전, 임시이사회는 개최 10일 전에 각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사전통지시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상정안건)
- ① 상정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채택된 안건만 이사회에 제출한다.
- ②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1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회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8. 기타 주요 사항
제32조(의결)
- ①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로 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질문 및 의견을 펼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33조(서면결의)
회장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 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장, 감사 1인 및 회장이 지명한 이사 3인이 기명날인 한 후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출석의무)
이사는 이사회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만일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
-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상임이사회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 4.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각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 6.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7.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
- 8.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회무집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 10. 직원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
- 11.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위원회
제38조(위원회)
-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종류‧ 구성‧ 권한‧ 회의 등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지부 및 지부장회
제39조(지부장회)
- ① 본회는 회무집행의 원활과 각 시‧도 지부의 회무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각 시․도 지부장으로 구성되는 지부장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부장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40조(지부의 명칭 및 사무소)
- ① 본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를 둘 수 있으며, 명칭은 서울특별시, 각 시 ‧ 도 산업약사회라 칭한다.
- ② 지부의 사무소는 각 시‧도 중심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지부 조직 및 운영)
- ①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5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 3. 상임이사 약간인
- 4. 이 사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 5. 감 사 2인
제42조(보고의무)
- ① 지부는 지부의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부는 본회에서 시달한 제반 회무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도감독)
- ① 본회는 지부의 회무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② 본회 회장은 지부에 분규가 있을 때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의 위임)
- ① 본회 회장은 제4조에 의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권한을 각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45조(재원)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부동산 등에서 발생되는 수입금과 기부금, 부담금 등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46조(재산의 관리)
-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과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부재산의 구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④ 본회 및 지부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예산 및 결산)
- ①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당해 연도의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회원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채무부담)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사무국
제50조(사무국)
-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③ 직원의 임명, 급여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51조(법인해산)
-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52조(정관개정시 협의)
정관 제6조 제1호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거친 후 제24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3조(서면결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없다.
제54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55조(공고)
- ① 본회의 총회 소집과 회무 등에 관한 모든 공고는 본회의 홈페이지 또는 의약계 언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 회의 모금액과 후원금 내역, 지출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무에 관한 모든 권리와 본회 임원 및 모든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취득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