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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분야 전문약사 제도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관리자 2021-11-16 조회수 1,767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약사법 개정으로 "전문약사" 제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약사회에서는 2023년 4월 전문약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분야에도 전문약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83조의3(전문약사)

 ①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③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7.(시행 2023.4.8.)]


 본 설문조사는 제약 및 유통 분야에서의 전문약사 제도 도입에 대한 업계 종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개인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산업분야 전문약사 도입을 위해 귀중한 시간 내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대한 문의는 한국산업약사회 사무국(02-322-9760)으로 연락해주십시오. 


 설문 링크https://forms.gle/vDcMJeHVtCy8CNrz8


                                                        2021. 10. 


                           (사)한국산업약사회 회장 유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