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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약사의 꿈! (사)한국산업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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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사면허신고 안내

관리자 2022-11-11 조회수 3,023

복지부에서 약사 면허 효력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미신고자에게 일괄 통지하여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1. 면허미신고의 경우 면허효력정지처분이 되나 면허신고시 7일 이내 면허효력이 회복되니 크게 우려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2. 22년도 신규면허취득자 : 면허신고대상이 아님에도 복지부에서 일괄발송하면서 잘못 공지한 것이니 무시

3. 면허신고 조건

  - 연수교육 이수 대상자 : 2020년, 2021년 연수교육을 이수(2022년 4월 이후 면허신고자 기준)하고 면허신고 사이트를 통해 면허 신고 

  - 약사면허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수교육 면제 서류제출  

  -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 2020년, 2021년 면제신청서 (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면허신고 사이트 https://license.kpanet.or.kr  로그인 후  사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허신고 사이트의 QnA나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세요.